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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4두1260
보조금반환등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은 2012. 2. 27.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2. 3. 14.「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2. 4. 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을 통지받았다.

(2) 원고는 2012. 4. 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송파구청장의 보조금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2. 7. 12.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위 보조금 반환명령의 취소를,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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