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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28945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6,479,289원 및 그 중 304,876,020원에 대하여,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08. 11. 4.경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 B은 2013. 3. 6. 원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3년 제1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채무자’는 피고 B을, ‘채권자’는 원고를 각 칭한다).제1조(금전대차) 채무자은 2013. 3. 6. 현재 채권자에 대하여 대여 원금 307,025,000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변제는 2013. 3. 8. 50,000,000원, 2013. 3. 31. 100,000,000원, 2013. 6. 30. 80,000,000원, 2013. 12. 31. 77,025,000원을 분할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정하고, 2013. 3.부터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제2조의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자, 2013. 10. 1. 원고에게 ‘피고 B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D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이행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은 2013. 10. 29. 다시 원고에게 위 양도이행서에 “지불각서 : 2013. 11. 25.까지 6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었다.

이후 피고 B은 2014. 4. 23. 다시 원고에게 2014. 5. 14.까지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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