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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9 2016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 수협 앞길에서 금 일로 601-7 청기와 유흥 주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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