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153 판결
[업무상횡령][공1980.11.15.(644),13246]
판시사항

신주청약증거금을 회사 당좌구좌에 입금시킨 경우의 책임

판결요지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고객들의 신주청약증거금을 은행의 회사 당좌구좌에 대체 입금시킨 행위를 원심이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유용할 범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판단하지 아니한 채 신주청약증거금의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하였음은 횡령죄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동서증권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서 고객들로부터 수탁받아 별도로 예치하고 있었던 신주청약증거금중 금 311,350,000원을 인출하여 한일은행 명동지점과 조흥은행 명동지점의 위 회사 당좌구좌에 나누어 대체 입금했다”는 공소사실일부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만 가지고는 그것이 증권협회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협정위반행위로서 내부적인 제재를 받아야 할 행위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고객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주청약증거금 보관처의 변경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판단은,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받아서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신주청약증거금을 은행의 회사 당좌구좌에 대체 입금시켰다는 피상적인 행위의 외관만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왜 그렇게 하였는지 거기에는 위 보관금을 유용할 범의가 있었던 것인지 (기록을 보면 당시 회사의 당좌계정은 적자상태이고 수표부도가 예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를 조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소위는 신주청약증거금의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1980.9.24. 선고 79도29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