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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53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공범 K과 공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제작한 가짜 종이박스의 수량이 34,950박스로서 상당히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I, K의 부탁으로 가짜 상품의 포장을 위한 종이박스를 제작해 준 것이어서 가짜 상품의 제조나 유통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200만 원 또는 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K과의 거래에서는 피고인 B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3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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