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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6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2012고정681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화순군 소재 건축현장에서 2011. 1. 5.부터 2011. 4. 20.까지 철근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61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682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광주 D교회 신축현장 등에서 2010. 9. 14.부터 2010. 11. 25.까지 철근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1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8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역명세서사본의 기재 【2012고정68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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