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0 2016노86
일반교통방해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 4. 8.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와 동일한 화물을 싣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실시한 현장 검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일반 교통 방해 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 단 1명을 위협하기 위해 급 감속한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베 르나 승용차 앞에서 급감 속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는 원심 공동 피고인이었던

A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 탓이므로 피고인에게 치상 또는 치 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