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7, 8행의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3카합751호)“ 부분을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751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로, 같은 쪽 ”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항목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B, C 및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피고 B, C 및 H 명의의 각 지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각 경료되었다. 순번 설정등기일 채무자 및 지분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2013. 5. 23. 피고 C 및 H 피고 D 12억 1,085만 원 2 〃 〃 Y, Z 4억 8,500만 원 3 〃 〃 U 2억 7,160만 원 4 〃 〃 AA 2억 4,250만 원 5 〃 〃 AB 6,835만 원 6 2013. 7. 1. 피고 B ㈜ 우남전력하우징 5억 원 7 2013. 7. 16. 〃 X, M 5억 5,000만 원 』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인 G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스스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3. 6. 17.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원고(사실상 원고의 남편인 G이 주도하였다
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