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0. B와 피고의 소유인 춘천시 C 임야 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B가 위 토지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ㆍ분양하여 2014. 6. 30.까지 분양수익금으로 평당 60만원으로 계산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B는 피고에게, ‘건축공사 중단 시 B가 시행사일 경우 시공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고(특약사항 ①항), B가 토지대금을 2014. 6. 30.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 B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같은 ⑤항)’고 약속하였다.
나. B는 2014. 3. 21. 주식회사 금정조경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주택 2채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4. 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경 B에게 B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 17. 위 주택 2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금정조경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는데, 원고가 124,395,480원을 투입하여 위 주택 2채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는 나머지 공사만을 완공하였음에도 위 주택 2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골조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또한 원고는 B, 금강조경건설과 골조공사대금을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