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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8 2019나2008786
건축주 명의변경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E과 그 승계취득인인 원고에게 건축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경매를 위 ‘양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건축주명의의 변경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자는 낙찰자인 E일 뿐 원고는 그 적격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 즉 이 사건 정착물 중 5개 동은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는 독립한 건물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부합물이 아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1)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 한다

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양수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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