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0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 포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2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네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음주 운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