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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4051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KㆍL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KㆍL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판결의 무죄부분 제3의 나.

항 기초 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M는 이 사건 교환게약 체결 이전에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 체결 전후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문제가 많은 땅이니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G가 피해자 L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골치 아픈 땅은 안 사는데,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사지,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본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음을 알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서 작성 당시 AX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무렵 AX과 사이에 본건 토지와 건물 이전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AX이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M를 통하여 2013. 12.경 피해자 L와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L 앞으로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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