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60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38,473원과 그중 25,553,804원에 대하여는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