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30491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48,972원과 그중 227,581원에 대하여는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48,972원과 그중 227,581원에 대하여는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