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4379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6,199원과 그중 6,262,447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6,199원과 그중 6,262,447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