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1. 15.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3. 16.부터 2015. 12. 17.까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합계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업무추진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2016. 4. 6. 원고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로 사후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업무추진비 2억 3,000만 원에 대해 정산하고, 그 잔액은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 처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하여 사용처를 증빙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 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업무추진비 2억 3천만 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위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