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는 2008.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아래와 같이 별지 1 부동산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되, 이하 각 부동산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 번호에 원을 넣어 각 부동산을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인 B이 각 비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담하거나 기존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주었다.
번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일 매매대금 (취득세) 비고란 1 C아파트 D호 2008. 11. 14. B이 2015. 6. 30. 21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상환 2 E아파트 F호 2014. 1. 24. B이 2015. 6. 30. 74,447,000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상환 3 G 토지 2015. 2. 17. 110,000,000원 (3,879,910원) B이 매매대금 지급 4 H 대지/건물 2015. 8. 28. 970,000,000원 (86,930,000원) B이 매매대금 지급 5 I아파트 상가동 2015. 8. 20. 146,000,000원 (6,716,000원) B이 매매대금 지급 6 I아파트 J호 2015. 8. 20. 122,000,000원 (1,342,000원) B이 매매대금 지급 7 K 토지 2015. 8. 17. 563,000,000원 (25,898,000원) B이 매매대금 지급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의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이 2015. 6. 30. ①, ②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각 210,000,000원, 74,447,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직접 매매대금(취득세 포함)을 지급하여 합계 2,096,769,84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을 밝혀내고, 그 돈을 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 12. 1. 원고에게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3. 기각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