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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221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르키나 파소 민주공화국(이하 ‘부르키나 파소’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30.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28.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2. 28.) 전인 2014.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가족은 모두 무슬림이고, 특히 원고의 아버지는 지역 내 무슬림 이맘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슬람교에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고 종교 활동을 하지 않던 중 2009.경 기독교인인 친구를 통하여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기독교 신자들의 문화와 그 교리에 감화되어 가족들 몰래 가끔 교회에 나가 종교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알고 원고를 구타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이 원고에게 이슬람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여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생명, 신체에 대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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