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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50175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5. 위탁자 겸 수익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에 ‘H’ 오피스텔(상가 및 오피스텔 1,352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토지 위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계약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수탁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단,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피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시공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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