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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5가단5367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6. 5. 위탁자 겸 수익자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토지 위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계약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수탁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단,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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