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6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3,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