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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3074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9,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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