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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9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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