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507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97,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97,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