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6. 1.경부터 2010. 5. 14.경까지 피해자 D종친회의 총무로서 종중사업과 이에 따른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6. 1.경 피해자 종중 창립총회 및 같은 달 23.경 피해자 종중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종중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봄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당진군 E, F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매도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는 D 묘소 및 기타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어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개발 및 매도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토지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낙엽송 수십 그루를 벌목하여 반출하고, 시가 3,440만 원 상당의 40년생 소나무 40그루 등을 임의로 옮겨 가식한 후 2009년경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03. 6.경 G, H, 피고인 등을 주축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직이 구성되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3. 6. 1. 임원회의에서 당진시 I(2004. 3. 23 E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토지에서 J, K 내지 AH 등이 분할되었다)을 포함한 종토 중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을 제외한 토지들을 분할한 후 개발하여 매도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제559면 이하), 2003. 8. 23. 위 토지의 매각절차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매매대금을 평당 40,000원으로 정하였다
(수사기록 제565면). 다.
그 후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는 2005. 8. 14. 부동산에 문의하여 적정한 가격에 피고인에게 종토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