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육 군제 2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4:5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 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