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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4 2017고정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6. 22: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E 운전의 F 승용차와 G 운전의 H 승용차가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G 및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7 세) 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피해당한 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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