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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 정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고객정보 조회 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대여한 계좌가 실제 대출 사기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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