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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2 2016가단5912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 피고와 사이에 영천시 C 지상 주택 95.88㎡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4. 12. 19.부터 2016. 12. 18.까지,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2016. 2.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6. 2. 22.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2016. 2. 22. 보증금 1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 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주택 인도일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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