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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8 2012고단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원주시 E 소재 ‘F’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감리자이고, 피해자 G은 위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9. 12. 원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의 신축공사 감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총 감리대금은 1억5,000만 원으로 하되, (주)I건축사사무소가 위 신축공사의 감리를 맡는다’는 내용으로 (주)I건축사사무소 대표 J 명의로 피해자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신축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 건축사가 관할 관청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후 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만 공사의 감리업무를 볼 수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니었고 위 (주)I건축사사무소의 대표도 J이 아닌 K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K 역시 (주)I건축사사무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주)I건축사사무소는 사실상 폐업된 회사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위 (주)I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위 골프장연습장의 감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업무를 법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7. 감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6. 8.경 원주시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공사감리계약건명’란에 ‘E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대지위치’란에 ‘강원도 원주시 M외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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