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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1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227,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직원으로 대출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 C은 원고 본점 소속 직원으로, 피고 D은 원고 장기지점 직원으로 각각 대출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대출의 실행 등 1) 2009. 10. 29.자 대출 가) 외부감정평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E은 2009. 10. 28. ‘남양주시 F, G 등 2필지 토지(위 F 소재 토지는 F 및 H 등 2필지 토지로, 위 G 소재 토지는 G, I, J, K, L 등 5필지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편의상 위 2필지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가격이 2009. 10. 21. 당시를 기준으로 1,905,520,000원이다’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책임자), C(대출취급자)의 관여 하에 2009. 10. 28.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용도로 1,600,000,000원을 대출(상환기일: 2011. 10. 29., 대출금리: 연 7.67%,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M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11534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 가)항 기재 감정평가결과만을 가지고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2) 2011. 6. 10.자 대출 가 외부감정평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N는 2011. 6. 7.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2011. 5. 27. 당시를 기준으로 2,700,904,000원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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