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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9 2020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학교 쪽에서 충절로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1)(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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