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8. 24.자 건축공사계약에 기한 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4.경 광주시 D 임야 826㎡ 외 4필지 토지 그 외 4필지는 광주시 G 임야 1,005㎡, H 임야 826㎡, I 임야 704㎡, J 임야 707㎡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들 등을 대리한 소외 E과 사이에, 피고가 토목공사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는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8. 24.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1. 11. 30.까지 준공하고, 공사대금은 향후 정확히 확정하되 장차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세대 및 사업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 공사의 중단 등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다가 2011. 12.경 원고들과 공사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원고 A은 2012. 1. 16. 도급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기성 공사대금은 피고와의 협의 하에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기성 공사대금의 수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그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다.
다. 증거보전절차에서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