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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고정61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서울 서초구 C 4층에서 대부를 업으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위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초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 부근에서 D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부 상대방들에게 대부를 한 다음 그 각 원리금을 추심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그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초순경 D에게 선이자와 비용 등 30만 원을 공제한 현금 27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일 동안 매일 원리금으로 39,000원(이자 1일 12,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D로부터 이자를 받음으로써 연16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부 상대방들에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그 이자를 받음으로써 각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E 명의 금융거래명세표(피의자 A 제출), A 명의 금융거래명세표(피의자 A 제출)

1. 약속어음,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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