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6 2020가단2361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2,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2,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