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9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