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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66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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