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74』 피고인은 2014. 12. 31. 23:21 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술값 계산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종업원이 위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여 가지고 오자 위 종업원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다음, 피해자를 두고 위 식당을 빠져나와 2015. 1. 1. 00:25 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52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 정 286』 피고인은 2014. 10. 21. 02:47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마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과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제 내역 문자 사진 『2016 고 정 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편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