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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65949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발사르탄 제조 관련 위반사실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원고는 의약품, 화장품 소재, 식품첨가물 원료를 제조공급하고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8. 8. 초순경 원고에 대한 의약품 정기감시를 벌인 결과, 원고가 고혈압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원료)’(등록번호 20110516-135-H-137-17, 2011. 5. 16. 등록, 이하 ‘발사르탄’이라고 한다)을 제조할 때 품목 허가사항에 따라 n-헥산을 투입하여 발사르탄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 품목 허가사항과 다르게 n-헥산을 공정 중에 투입하지 않고 발사르탄을 제조한 사실과 ㉡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n-헥산을 투입한 것인 양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8. 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사실을 이유로 발사르탄에 대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2018. 8. 27.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발사르탄 관련 잠정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2018. 9. 28. 원고에게 위 잠정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나. 발사르탄 관련 잠정조치와 그 경과 1) 2018. 7.경 중국 B사에서 수입한 발사르탄에서 2급 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었다. 이에 식품위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한 전면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중국 C사의 원료를 받아 제조한 원고의 일부 발사르탄에서도 NDMA 잠정 관리 기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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