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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에 있는 석촌성당 앞 이면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시속 약 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날은 일요일로 부근에 교회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도로가 복잡한 상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된 차량의 좌측 뒷문을 열고 서있던 피해자 D(40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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