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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15: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3 층 로비에서 사촌 지간인 피해자 E에게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들며 " 때리지도 못하는 병신새끼" 라는 등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3 회 폭행하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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