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8 2012고합7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합75】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재직 중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주)Q은행(이하 ‘Q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5. 4. 4.까지 실시한 종합검사, 2006. 3. 21.부터 2006. 3. 24.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2006. 9. 13.부터 2006. 9. 22.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당시 ‘검사반장’을 담당하여 현장에서 검사를 총괄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997. 12. 31 법률 제5490호로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69조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었고, 위 제69조의 내용은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법률제명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2000. 5. 29. 대통령령 제16823호로 일부 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 단서에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위 제23조 단서의 내용은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법령제명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 A, B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하 판시 제2항에서도 같다. .

피고인은 2009. 9. 12.경 광주시 U에 있는 ‘V’ 골프장에서, Q은행 전무이사 R로부터 금융감독원의 Q은행에 대한 기존 검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