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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19582
계약취소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단계판매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2.경 위 공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 2. 6. 다시 피고와 공제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 갱신 계약’이라 하고, 이 때 작성된 공제거래약정서를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서’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대학생의 다단계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 4. 25.부터 ‘대학생의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대학생 연령대(만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의 다단계 판매원 구성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제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다. 2015. 3.초순경 대학생에 대한 불법 다단계 판매피해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는 2015. 3. 5. 원고의 본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의 대학생 연령대의 판매원 구성비율과 관련한 조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7. 위 2015. 3. 5.자 원고에 대한 방문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만 25세 이상인 탈퇴 판매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거래 없이 조합에 허위 매출신고를 했는데, 허위 신고된 매출신고 내역을 제외하여 원고의 연간 대학생 연령대 판매원의 구성비율을 재산정하면 약 40.53%에 이르러 피고의 공제규정 제10조 제2항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8. '원고의 허위 매출신고 행위 등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2015. 2. 25.자(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6.이 계약체결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약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의 이 사건 공제 갱신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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