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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나328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주식회사 웰빙테크에서 2014. 8.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사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공제계약을 갱신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6. 2. 원고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10.까지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15. 5.경 원고가 대학생의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대학생 연령대(만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의 다단계판매원 구성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제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그 후 다단계판매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의 다단계판매원 승급구조는 회원, FC(First Class), SC(Silver Class), PC(Pearl Class), GC(Gold Class), DIA(Diamond), PD(Prime Diamond), WB(Wellbeing) 등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회원을 그만둘 당시 피고의 직급은 위에서 세 번째 등급인 DIA였고, 원고의 수당지급규정에 의하면, 후원수당은 교육후원수당, 육성후원수당으로 나누어 전월 판매매출액에 회원 등급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3개월 이내에 상품구매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이미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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