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02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3.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 옥외탱크 1기에 약 29,000리터의 경유를 저장하고 경유를 골재채취용 로우더, 덤프트럭, 굴삭기 등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B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