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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1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협회’ 라 한다) 조직운영을 위한 특별 지원금으로 피해자 협회의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인바, 이 사건 금원의 지출과 사용에 관하여 의장단 협의에 따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금원은 보험업계 관행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소액이고 대부분이 I 등에게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협회 회원과 가족들에 대한 행사, 견학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협회의 일부 회원들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형사고 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 보험료의 2% 이내에서 조직운영을 위한 특별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협회에 속하는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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