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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23:24경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출발하여 세종 조치원읍 도원1로 16에 위치한 신흥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8. 23:24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도원1로 16에 위치한 신흥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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