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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25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에 있는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의 점포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4. 회원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은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관리비, 관리비선수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제12조(관리비의 산정, 마케팅 홍보비, 선수금, 관리유지비의 납부)

2. 관리비는 매월 13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비 납부일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 승계)

2. 점포주는 그 점포의 세입자가 관리소에 체납된 공과금 및 관리비, 마케팅홍보비, 기타 채무에 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나.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 제5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D호의 소유자로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전체에 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를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 13. 변제기가 도래하는 2013년 7월분 관리비 24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52,210원 상당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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