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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4 2012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년경부터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D’에서 시설장인 피고인의 여동생 E와 함께 거주하며 19명의 입소 아동들을 학교 또는 검도장에 차로 데려다 주거나 시설에서의 학습 지도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동들을 오전 6시에 기상시켜 청소를 시키고 약 10여분 내에 아침식사를 마치고 6시 반까지 공부방에 입실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공부방에 들어오지 않는 아동들에게 벌로 소위 ‘엎드려뻗쳐’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수 십회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방과 후에도 아동들로 하여금 검도장에 다녀와서 저녁을 먹고 밤 10시 내지 11시까지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면서 다른 자율활동을 금하는 한편, 구몬수학 학습지 문제를 틀리거나 문제지를 풀지 않을 경우 또는 갑자기 영어 단어 시험을 출제하여 틀릴 경우 대나무 회초리로 수 회에서 수십 회 가량 세게 때리고, 장난을 치거나 숙제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동들의 경우 단체 기합을 준다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로 아동의 머리나 옆구리를 차 넘어뜨리거나 옆에 있는 아동들까지도 도미노처럼 함께 쓰러뜨렸으며, 때로는 진흙놀이 반죽이나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려 벌을 세웠다.

게다가 피고인은 입을 벌리는 습관이 있는 아동들의 버릇을 고쳐준다며 입에 철제 집게를 물리거나 속옷검사를 한다면서 아동들을 차례로 불러 세운 뒤 바지를 앞으로 잡아당겨 냄새를 맡는 등 모욕감을 주고, 여자 아동들에게는 수시로 ‘어느 쪽 가슴이 작나 보자, 너는 왜 그렇게 가슴이 작냐’는 등의 말을 일삼아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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