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의 시행 피고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경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필요 사업비 100%의 국고보조 지원 아래 2010년도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하되, 2011년도부터의 사업 시행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각 시도교육청은 사업비 10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2011년도까지(특별교부금 교부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피고 등 일부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원고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9. 7.경부터 피고 산하의 각 시립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후 갱신(원고들의 근무지, 총 근무기간 및 갱신내역은 별지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이라 한다)하여 오면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2. 12. 1.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 12. 31.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각 계약만료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